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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무사 이전 제외 땅 원주인에 반환”

국군 기무사령부 이전을 위해 수용됐다 계획이 축소돼 사용되지 않은 과천 부지를 원주인에게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과천 미사용 부지 원주인인 이모(46)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무사 이전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미사용 토지는 공익사업법 상 환매권 행사 대상인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매권이 실제로 행사되기 전 사업범위가 확대 돼 해당 토지가 다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됐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에 의한 필요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2003~2008년 기무사를 이전하기 위해 이씨 등의 경기 과천 주암동 일대 부지를 수용했으나, 이전 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뒤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계획을 축소했다. 이에 이씨 등은 미사용 부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국가가 추가 건설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를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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