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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식업체 ‘의기투합’ ‘직영 식대금’ 빼먹다 들통

도내 11곳 등 입원환자 보조금 34억원 부당수령

경기도내 11곳의 병원을 비롯한 전국 23개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가 지원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8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모(55)씨 등 병원장 23명과 병원종사자 5명, 급식업체 대표 2명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도내 11곳, 서울 9곳, 전북·충북·충남 각 1곳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도내 모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자신의 급여, 휴가, 출퇴근 시간 등은 물론 조리사, 조리원 등 식당 종사자의 인건비와 식당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를 병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급식업체에서 전담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병원에 지원하는 환자식대 보조금을 병원과 급식업체가 짜고 부당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4년간 환자식대 보조금 34억원을 챙겼다.

적발된 병원은 환자 1끼 식사 납품가를 3천~3천500원으로 하고 구내식당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건비와 식당관리비를 급식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계약을 하고도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보조금을 챙긴 병원들은 1끼에 3천390원(환자부담 50%인 1천695원)인 환자의 기본식 가격을 5천680원(환자부담 50%인 2천840원)에 책정, 환자들은 1끼당 1천145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환자의 1끼 식대를 최고 5천680원으로 책정한 병원 입장에서는 급식업체와 계약한 납품가(3천~3천500원)를 뺀 차액 2천180~2천680원이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구조여서 보조금을 계속 빼먹은 셈이다.

적발된 100병상 규모의 병원 1곳은 구내식당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매달 1천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병원이 제공하는 1끼 식대의 5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병원 측의 준법의식 강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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