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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의원 첫공판 공방치열 경선후보 매수 혐의 전면부인

녹취 파일 증거채택 놓고 검찰·변호인단 고성 오가

4·11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 의원 변호인단은 “경선후보자에게 경기발전연구소 관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후보사퇴를 종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발전연구소에 입성해 관리하시고 대선을 같이 치르자고 한 발언은 단지 경력을 관리하라는 의미의 정치적 조언 내지 격려성 발언이다”라며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경기발전연구소 관리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직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 도중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물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단이 10여분간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과 김용석 당시 당내 경선후보자의 대화가 담긴 1시간30여분 분량 녹취파일을 증거물로 신청했고 변호인단이 이를 복사 또는 등기하겠다고 요청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찰 측은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나 등기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물 복사 제한의 근거가 없다며 계속해서 복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가 녹취파일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 측의 재검토를 제안해 공방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26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 이전에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 짓고, 당일 김 후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다음 31일 피고인신문을 갖고 결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내 축구연합회에서 활동하는 신모(47)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수사중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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