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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고희선 의원 선거운동원 ‘벌금형’

수원지법 “초범 감안 각각 100만원 선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신장용의원과 새누리당 고희선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지 후보가 앞선다는 신문기사를 배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A씨와 자신의 동문회원들에게 후보자선출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를 발송한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주민자치원으로 선거과정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했으나 초범이고 배포 유인물이 많지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씨 역시 동종 전력이 없고 문자 메세지 수신자가 비교적 많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피고인은 지난 411 총선 전날 고희선 후보가 여론조사결과 앞선다는 신문을 인근 식당과 노인행사장에 나눠주고 B씨는 지난 2월 18일 동문명예회장인 신장용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될수 있도록 경선 여론조사 응대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회원 518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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