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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개·고양이 등 처리 부풀려 보조금 7천만원 챙긴 3명 구속영장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9일 버려진 개, 고양이 등의 숫자를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유기동물보호소 소장 한모(49·수의사)씨, 경기도 모 지역 수의사회 회장 김모(4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물병원장과 보호소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포획한 버려진 동물 마릿수와 중성화수술 이력을 부풀리거나 보조금을 받은 유기동물 사진을 다른 지자체에 또 제출해 중복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남, 안양, 광주, 광명, 의왕 등 도내 5개 지자체와 중랑구, 구로구, 동대문구 등 서울 3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유기동물 처리사업 입찰에 참여해 담합행위를 주도하고 신생 유기동물보호소 등 경쟁 사업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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