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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의원 추가 기소

체육계 관계자 통해 식사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신장용(49·수원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9일 체육계 관계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총선 출마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권선구 축구연합회 회원 신모(47)씨를 만나 “체육계를 상대로 필요한 돈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면 추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수사결과 신 의원은 당선 후 신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지난 7~8월 2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지급했으며, 호텔 사우나 할인권 30장(30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부탁을 받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신씨는 신 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총선 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권선구 축구연합회 등을 상대로 자신의 돈으로 1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신씨는 신 의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돈을 모두 받지 못하자 지난 8월 선관위에 직접 신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 의원이 신씨를 통해 권선구 축구연합회 등에 2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 구입비를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선에서 맞붙은 김모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후보 매수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의 부탁을 받은 신씨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신 의원을 돕기 위해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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