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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용지 촬영·배포 도의원 벌금 150만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9대 총선당시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금종례(54·여·새누리당)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두차례 도의원에 당선돼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진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새누리당 당직자인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금 의원은 지난 4월11일 총선 투표일에 지인 차모씨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17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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