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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군사기밀 넘긴‘자발적 간첩’ 2명 구속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1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장모(58)씨와 유모(57·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 등은 2007년 9월 북한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강원도 군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제원과 성능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다.

이들은 ‘국회수첩’과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에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주체사상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필 충성맹세문을 쓰기도 했다.

장씨는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 2009년부터 동거해 온 유씨의 오빠가 군 부대에 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사실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중국 심양, 단둥 등에서 대북민간교류 관련자를 포섭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엿보인다”며 “민간교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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