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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아동 음란물 단속에 나선 경찰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 14일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단속 대상이 되는 음란물 종류와 행위를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 성교, 자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해야 한다.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동영상,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도 해당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처럼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음란물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진 않는다.

경찰은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행위로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봤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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