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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경기미’로 경기도 농산물 명성 ‘먹칠’

경기경찰, 2명 영장·5명 입건… 수사 확대

<속보> 송산포도 상자의 불법유통으로 포도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데 이어 도내 우수 농산물 브랜드의 명성을 돈벌이에 악용한 이른바 ‘포대치기’ 업자들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같은 일이 연이어 반복되면서 경기농협 등 관련기관이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육성하고 있는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란 지적마저 나온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년 묵은 정부비축미에 햅쌀을 섞어 양질의 ‘경기미(米)’인 것처럼 포장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G업체 대표 문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통업체 대표 나모(4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5월 화성시 우정면에 도정기와 혼합기, 포장기 등을 갖춘 미곡종합처리시설에서 2009년산 국내 묵은 쌀과 햅쌀을 3대7 비율로 섞어 도내에서 생산된 햅쌀로 포장,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9월까지 20㎏ 쌀 약 10만 포대(2000t 상당)를 팔아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등에서 생산된 2009년산 정부비축벼를 800㎏당 100만원에 공매받아 햅쌀과 혼합한 뒤 경기미 등 햅쌀로 포장해 포대당(20㎏) 3천원의 이익금을 붙여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씨는 지난 2006년에도 국내산 쌀에 중국산을 섞어 팔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부비축미의 경우 육안식별이 어렵고 쌀 유전자 분석을 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에 쌀을 혼합한 뒤 재포장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쌀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쌀에서 쌀벌레가 나오거나 냄새가 난다는 이용후기를 올렸으며 업체 측은 신고를 우려해 반품을 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묵은 정부비축미가 경기미 햅쌀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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