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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대생 항거불능상태 아니었다”

수원 성폭행 사망사건 첫 재판… 피의자 2명 혐의부인

술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를 받고 있는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고모(27)씨와 신모(24)씨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씨 변호인은 숨진 A(21·여)씨를 먼저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A씨가 술에 취했지만 신씨와 대화를 나누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를 시도했지만 신씨도 술에 취해 실제 성행위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도 “고씨가 A씨 동의없이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고씨와 신씨는 A씨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함께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들은 8월28일 오전 4시35분쯤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4일 숨졌다.

검찰은 A씨 사인 분석 결과,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이 알코올에 노출돼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들에 대해 치사 혐의를 제외,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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