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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용인시장 수사 유야무야… 불기소 마무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년 넘게 끌어온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김 시장 불기소 및 부인과 차남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1년4개월여만에 불구속 입건했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지휘에 따라 불기소키로 결정, 변죽만 울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꼴이 됐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시장이 부인과 차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감사인사를 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시장은 부인이 정치자금을 요청할때 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도와달라”고 건설업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혐의로도 시장 직위를 잃게 되는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지만 어정쩡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시장 부인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1억6천여만원 수수 혐의 외에 자신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들의 친인척 2명을 용인시청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나머지 기소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시장의 부인과 차남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용인지역 건설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다.

1년 4개월여동안 김 시장의 자택과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통화내역, 참고인 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금품 관련 수사는 사회상규상 의심이 여지가 없으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해온 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침이었는데 이번 수사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수사결과에 대해 “믿고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용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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