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를 60일 앞두고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공지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