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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금품제공·기부행위 약속한 적 없어” 주장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ㆍ수원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약속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봉사자였던 신모씨에게 지난 7∼8월 두차례에 걸쳐 각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금품이 아닌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한 뒤 월급을 준 것이지 활동비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모 축구연합회 회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후보자였던 김 후보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총선 출마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를 만나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당선 이후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신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과 13일, 14일, 16일까지 사건을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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