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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中企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법률안 개정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 등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에 큰 몫을 했던 열악한 후생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복지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종합편성채널 출범 후 방송채널 재배정에 따라 국회방송 등 공공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을 고려한 공공채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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