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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사범 안봐준다… 재판회부 급증

수원지검, 삼진아웃제 시행

지난해 9월 여주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김모(58)씨와 평택의 한 노래방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이모(50)씨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김씨와 이씨 구속은 모두 5차례 이상의 폭력전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검사장 김수남)이 지난해부터 폭력사범에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난해 9월~12월 재판에 회부한 폭력사범은 984명으로, 2011년 같은 기간 57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원지검의 ‘폭력사범 양형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최근 3년간 3회 이상 폭력전과자 또는 총 5회 이상 폭력전과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중이다. ‘묻지마 범죄’ 등 동기가 불량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대상 및 흉기 휴대 폭력 범죄자 등도 철퇴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단순 폭력사범은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약식기소 후 100만~200만원의 벌금 부과에 비하면 엄격한 조치다.

박균택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조두순이나 김길태도 성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각각 11차례와 7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었다”며 “벌금 위주의 온정적 처분이 단순 폭력사범을 강력사범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 양형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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