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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상근조정위원제도

효과 높아… 처리건수 65%↑

수원지법의 민사사건 조정 성립 건수가 상근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상근조정위원들이 처리한 조정건수는 4천197건으로 전년도보다 6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근조정위원들이 참석한 사건 건수는 지난해 6천864건으로 전년 3천902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상근조정위원제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민사단독사건의 조정율은 46.1%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 37.5%에 비해 8.6% 늘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20일부터 늘어나는 조정수요에 따라 9명의 위원을 위촉해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일 돌아가면서 재판부가 회부하는 조정사건의 주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근조정위원제도 도입 이전에도 법원이 지정한 200여명의 비상근조정위원들이 활동했지만 재판과정이 길어지거나 당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들의 불참률이 높았다.

법원 관계자는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는 빠른 사건 처리로 인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 법관들은 고난도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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