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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중장비 밀반출 교포사업가 실형 구형

수원지검, 징역 1년6월형

천안함 피격 후 정부의 대북교역금지 했으나 몰래 북한에 국내 중장비를 밀반출해 온 외국 국적의 교포사업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4일 몰래 중장비 등을 북한에 밀반출해 온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K무역업체 대표 천모(6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K사의 국내 지사 M사 직원 전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조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장비를 북한에 반출하거나 승인 없이 방북했고 외국 상표를 국산 중장비에 부착한 것은 우리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천 피고인의 경우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전면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위법성인지 모르고 행해졌고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도 없었다”며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천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당국의 허가 없이 국내 중장비 14대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정부가 5·24조치로 북한과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했으나 국산 굴삭기와 트럭 등에 외국 상표를 부착해 북한으로 전달하고 당국 승인없이 무단 방북을 하기도 했다.

선고는 23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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