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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고검 설치 법안 6년째 제자리… 세금 줄줄

수원지법·지검, 광교 이전·건설사 계약 무산 등 문제

경기지역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설치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며 수원지법·수원지검의 광교신도시 이전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지검이 최근 광교신도시 청사 설계를 위해 수십억원의 세금 투입한 건설사와 맺은 계약 무산이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따로 나눠 설치될 가능성도 있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한 건설사와 25억2천만원 규모의 설계계약을 체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본설계에 들어가 1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고등검찰청 설치 여부가 불투명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설계 초기에 설치가 결정되면 건물 추가나 청사 층수를 높일 수 있지만 설계가 마무리 단계거나 끝난 뒤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억여원을 들여 건설사와 재계약을 맺고 설계부터 다시하는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

법안 처리가 더 늦어져 착공에 들어간 뒤 고등검찰청 설치가 결정되면 고등검찰청사 부지를 따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수원지법은 수원지검보다 앞선 지난해 8월 건설사와 45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설계계약을 맺고 현재 기본설계 중이다.

법원은 조만간 고등법원의 설치된다면 3만2천800㎡의 광교신도시 부지에는 고등법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현재 수원지법 청사만 입주하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 고등법원이 광교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고법과 지법이 다른 지역에 자리잡은 첫 사례가 된다.

법원 관계자는 “고법과 지법 또는 고법과 고검이 거리가 멀어질 경우 업무 연계성에 있어 직원·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기 고법·고검 설치 법안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지난해에는 김진표·남경필 등 경기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의원 10명의 공동 법안 제출에도 6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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