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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

경찰의 수사 전문성 확보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조직에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용 경찰청창은 21일 “법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유린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롬부즈만’(법률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와 옴부즈만을 합성한 말임) 제도의 올해 내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장기적으로 각 경찰서당 최소 1명 채용해야 한다”고 밝혀 400~500여명 이상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 특정 계층이 경찰 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선발 비율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 등의 변호사 특채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 정부의 공약에 맞게 폭력 전담 차장(치안정감급)을 경찰청 본청에 두고 2명의 차장에게 더 많은 전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국 승격과 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부여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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