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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약 처방을” 의사에게 45억 로비

CJ제일제당 등 제약사·임직원 무더기 적발

전국 병·의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의약품을 더 많이 처방할수 있도록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CJ제일제당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임원 A(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J제일제당과 임직원 15명은 2010년 5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업체뿐 아니라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의 의사 266명을 ‘키 닥터(key doctor)’로 선정해 법인카드를 제공, 43억원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은 직원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의사에게 빌려 주고 다음주 초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원 어치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자 CJ제일제당 측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포인트 적립내역 등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정황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중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다른 연루의사는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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