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1심 판결은 부당한 정치재판이자 정치탄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선거실무자 착오로 990만원의 재산과 5년간 납부총액 6만7천원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누락됐고 지역주민 대부분도 선거일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와 유사한 타당 의원의 경우 무려 1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성이 없고 미미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같은 사법부의 1심 판결은 부당한 정치재판이자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