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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사고 관련자료 제출

경찰, 응급조치일지 분석 등 바탕 수사에 박차
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 가져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삼성전자가 30일 오후 뒤늦게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오후 5시쯤 순찰일지, 응급조치일지, 작업일지, 영상자료 등을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삼성전자에 사고경위 규명에 필요한 순찰일지 등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으며, 강제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압수수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전날까지 피해자 4명, STI 사장·전무 등 3명, 삼성전자 관계자 등 모두 8~10명을 조사하고, 이날도 관계자 6명을 불러 당시 출동사항과 현장 조치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수사중이라 현 단계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늑장 신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STI서비스와 삼성전자의 위수탁 계약관계를 확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행정관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불산누출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박모 노동자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일한 대처와 몰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윤은 원청인 삼성이, 불산이라는 위험은 영세한 하청업체가 가져가는 하도급 관행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당초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삼성측이 보안요원 100여명을 동원, 사업장 앞 삼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바람에 한때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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