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반환하고,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의 담합 등 거짓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짓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의 무협의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선거범죄 신고가 늘어나면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나타내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