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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KT, 직원 퇴출 위해 부진인력대상자 선정은 부당”

KT가 업무부진자, 민주동지회 회원, 전출거부자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한동수)는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 연봉 1% 삭감 등 불이익을 보자 회사를 상대로 내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각 KT로부터 미지급 임금 53만원~62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민주동지회 회원, 전출거부자 등의 퇴출 계획을 지역본부와 지사에 하달한 것은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의 인사고과가 나머지 직원의 인사고과보다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는 외형상 격차가 존재한다”며 “인사평가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설명했다.

KT 측은 “인사고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KT는 2009년 등급을 나눠 A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로 1천2명을 선정, 이 가운데 퇴직한 601명을 제외한 나머지 401명 중 56.9%에 해당하는 228명에 대해 D등급과 F등급을 부여했다.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에 대해 부진인력 대상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인사고과라고 주장하며 삭감당한 연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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