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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횡령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징역 18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5일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아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1)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6천7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횡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며 “교수들에게 원금만 2천800여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공제회 자산은 1천700여억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빼돌린 금액도 절반 정도밖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데 교수공제회는 교수라는 특정 집단을 상대로 운영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교수공제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거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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