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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초 수당 차등제 시행 “일한 만큼”

근무강도 고려 5개 등급
80~120% 차등 지급
경기청 등 4곳 이달부터
도내 형사 83% 수당 올라

경찰이 창설 이래 처음으로 경기청과 대전청, 광주청, 경북청 등 4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 차등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차등제는 전국의 경찰서나 파출소를 기준에 따라 A∼E 등급으로 분류, 수당을 최대 120%에서 최소 80%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근무하면 그만큼 수당을 더 주겠다는 취지다. C그룹은 기존 수당액과 변동이 없다.

경기청은 경찰서 ‘형사’ 분야와 파출소 ‘지역경찰’ 분야를 시범시행 대상으로 정했다.

형사분야 10대 범죄 발생(50%), 검거 건수(10%), 검거 인원(15%), 실종(10%), 과학수사 현장출동(10%), 변사(5%)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기청 내 경찰서 41곳 가운데 A그룹은 25곳(61%), B그룹 9곳(22%), C그룹 4곳(10%), D그룹 3곳(7%)이며 E그룹은 없다.

기존 수당의 115∼120%를 받게 되는 A그룹은 안산단원서와 수원남부서 등이고 105~110%를 받는 B그룹은 군포서 등이다.

D그룹에 포함된 과천서와 여주서, 의왕서 등은 수당이 기존의 90∼95%로 책정돼 줄어든다.

경기청 전체로 보면 차등제 시행으로 형사의 83%(1천673명)가 기존보다 수당을 더 받게 됐고, 7%(57명)는 덜 받게 됐다.

지역경찰 분야에서도 경기청은 파주서 금촌파출소 등 118곳(38%)은 A그룹, 시흥서 은행파출소 등 116곳(37%)은 B그룹, 25곳(9%)은 D그룹, 3곳(1%)은 E그룹으로 분류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현행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무 강도 고려없이 계급·시간별로만 분류돼 불합리했다”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당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등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도 있지만 관내를 6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을 벌이면서 공감대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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