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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 누출 업무상과실 혐의 확인”

경찰, 이번주 피의자 조사
안전관리 담당자 등 포함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11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사고 발생 후 그동안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불러 조사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에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안전관리 담당자를 비롯해 일부 간부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아 입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입건 규모도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혀 입건 대상자와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숨진 박모(34)씨의 사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내주 초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질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4∼25일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의 입건 규모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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