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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잠적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5년

법원, 전자발찌 15년 선고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해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1998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2003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가며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부족해 같은해 6월 장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한달만에 장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나 재구속 제한 규정에 따라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2005년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출소했다.

장씨는 그러나 잠적중이던 2005년 9월 3일 수원시의 A(24·여)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보상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2005년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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