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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올려 18억 챙긴 용인축협 전·현직 조합장 구속

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용인축협의 전·현직 조합장이 15일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이날 가산금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자를 챙긴 혐의로 용인축협 전 조합장 조모(62)씨와 현 조합장 어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차액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유사한 금리 조작 사례들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 모두 18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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