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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만난 여중생 성폭행·협박 2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17)양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는 등 A양을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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