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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내 경쟁사 이직 ‘덜미’

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
연구소장 등 2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전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P사 전직 연구소장 이모(56)씨와 연구원 최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영입해 동종업계에 진출한 D사(코스닥 상장사) 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세정장비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세정기술’을 USB에 옮겨 담아 지난 2011년 3월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P사에서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경쟁업체인 D사에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라즈마 세정기술은 초고온에서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상태(플라즈마)를 반도체 등 전자기기에 쏘아 표면에 붙은 이물질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세정하는 기술이다.

특히 P사가 5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은 세정 효율성이 높아 삼성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에서도 P사의 세정장비를 납품받아왔다.

P사 창립멤버인 이씨는 2011년 회사 대표가 새로운 연구소장을 외부에서 데려와 소장자리에서 밀려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씨와 함께 퇴사했다.

P사에 전기공급 장치를 납품해 온 D사는 당시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씨 등을 영입했다.

입지가 좁아진 P사가 이씨 등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얘기가 돌자 최씨는 P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불러 술접대를 한 뒤 회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P사의 내부 동향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씨는 퇴사 후에도 이 메일계정을 이용해 P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빼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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