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보정의당 소속 이상성·유미경 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 등 23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관련, “지난 14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잘못된 판결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이익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 노회찬 전 의원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상을 줘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3·1절 특별사면 ▲대법원장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과 ▲국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유 의원 등 진보정의당 2명, 진보신당 1명, 민주통합당 18명, 교육의원 2명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