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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배우 교복입고 나온 야동

‘아동·청소년 음란물’ 첫 판결
인터넷 유포자 징역형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천100여건을 올렸다.

음란동영상 가운데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음란물은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 규모가 큰 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 개정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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