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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억대 중개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경기청, 도박개장 혐의 추가

허가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천여명으로부터 억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박모(37)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들에게 제공한 전모(3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등은 금융투자중개업 인가없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 회원 1천여명에게 170억원대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거래는 손실 위험이 커 정상 거래에서는 일종의 예치금인 ‘증거금’이 필요하나 박씨는 회원들이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씨 등은 한국증권거래소 시세정보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 박씨 등에게 제공한 뒤 4억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회원들에게 주식시세 흐름에 맞춰 돈을 걸게하고 이익금을 정산하는 점을 감안, 사이버 도박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도박개장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에게 도박개장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이끌어낸 판례가 있다”며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는 업체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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