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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 수차례 강도강간 30대 중형

수원지법, 징역 20년 선고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상습 강도강간 30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성폭행 후 수사에 혼돈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의 몸을 씻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했고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이씨에 대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중형을 선고했다.

특수강도죄로 2004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006년 5월 수원시 한 가정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A(25·여)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질렀다.

또 2011년 10월 수원시의 한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B(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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