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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경찰도 돈 받았나

수원지검, 전현직 공무원 기소… 내사종결 배경 수사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기지역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비롯 금품을 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A(47·6급)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2008년 화성시 D 폐기물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해당 업체측으로 부터 뇌물전달 진술을 확보, 막바지 수사에 집중한 결과 12일쯤 이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수사와 더불어 업체 측의 세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업체 측이 협력업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한 규모와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내사 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검찰은 올 1월부터 재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어떤 것도 단언하기 어렵고 경찰의 내사종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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