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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신고 불법체류자 추방 안당한다

경찰,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의무 면제’ 지침 시행… 인권 개선 전망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폭행과 사기, 임금체불 등의 피해에도 신고조차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경찰이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의무 면제’ 지침을 시행, 인권보장의 법률적 조건이 마련됐다.

13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보호를 위해 살인과 상해, 유기·학대, 체포·감금, 강간·추행, 강절도 등의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통보를 이달부터 면제한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신고인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 강제추방하도록 조치했다.

실제 체류기간이 끝난 중국 동포 K(43)씨 부부는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안양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지만 업체의 사장은 되려 K씨 부부를 불법체류자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졸지에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인 K씨 부부는 업체사장에게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빌 수 밖에 없었고 이후 근로감독관 앞에서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90일짜리 단기비자’로 체류기간이 끝난 몽골 산업연수생 A(45·여)씨는 숙소에서 같은 몽골인인 S(25)씨, D(32)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S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

성폭행에 실패한 S씨는 A씨를 구타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상해를 입혔지만 A씨는 강제추방을 우려해 신고도 포기하고,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불법체류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생명·신체·재산과 관련된 범죄피해자에 한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할 의무를 삭제, 강제출국 부담없이 피해를 구제받도록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지침의 시행을 알리기 위해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적극 홍보해 외국인 범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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