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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위해 위장탈북女 징역 7년 구형

수원지검, 40대女 ‘北 가족 볼모로 강요’ 주장

북측이 가족을 볼모로 잡고 위장탈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위장탈북한 간첩이 우리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8일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수행하고자 위장탈북해 입무를 수행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북한에서 주부로 살던 A씨는 2010년 10월 보위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달 평양을 출발했다.

중국 단둥에 도착해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귀순을 요청하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나 보위부로부터 받은 지령 수행에는 실패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보위부가 간첩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관 관계자는 “위장탈북에 의한 이러한 간첩 사건이 1년에 3∼4건 정도 발생하고 A씨처럼 보위부 협박에 못 이긴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지령 수행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간첩 사건 형량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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