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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수차례 몹쓸짓 40대 아버지 징역 7년형

수원지법 “죄질 극히 불량”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 반인류적 행동을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6·회사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2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과 함께 목욕을 하다가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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