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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분야 해박 ‘정통 법관’

서기석 헌법재판관 내정자

 

서기석(60·사시21회·사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치밀한 논리와 꼼꼼함을 통해 적합한 결론을 끌어내는 재판으로 정평이 난 정통 법관이다.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주석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분야에 해박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 공개판결과 파면 후 자살한 전직 경찰관 유족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원심 파기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등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무죄 판결해 논란을 빚었다. 부인 김옥경씨와 사이에 1남1녀.

▲경남 함양(60·사시 21회)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1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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