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월24일 재보궐선거부터 별도의 부재자신고없이 선거일전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종전에는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한 이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함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금·토요일) 투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는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해야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를 앞두고 구·시·군별로 각각 작성하던 종이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해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또한 종전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했으나 이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