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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24 보선 선거운동

오는 11일부터 4·24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도선관위는 오는 24일 치러지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3일까지라고 9일 밝혔다.

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나 종친회·동창회 등 집회나 모임등은 개최할 수 없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와 반상회는 어떤 명칭으로도 개최할 수 없다. 단,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개최가 가능하다.

또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11일부터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첩부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가 봄철 각종 행사일정과 겹쳐있어 이를 빌미로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또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낙서를 하거나 떼어버리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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