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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보톡스 불법 제조·유통 적발

2명 구속·58명 불구속입건
피부관리실 등에 대량 판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국소마취제와 보톡스 등을 불법 제조하거나 밀수입해 판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임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국소마취제와 필러 등을 사들인 피부관리실 원장 박모(42·여)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11년 1∼12월 의약품 원료인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 등을 화장품 원료로 속여 중국에서 들여와서 국소마취용 연고와 젤 6천800여개(4억1천만원 상당) 등을 만들어 전국 미용재료상, 피부관리실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리도카인은 표면마취나 남성 성기 촉각을 둔감하게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의사처방없이 사용하면 쇼크현상과 심장기능에 부작용 등을 가져올 수 있다.

피부관리실 원장 박씨 등은 손님에게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보톡스와 필러로 주름을 펴주는 미용 시술과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 등이 보관중인 국소마취제 1천200개와 보톡스 430병, 전문의약품 130점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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