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산시 마을버스 회사들이 인근 타지역의 일방적인 노선침입과 불법증차로 인해 막대한 운행 손실을 입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본보 3월28일자 8면) 타 지역의 마을버스가 또 다시 협의 없는 불법증차를 통해 노선을 제멋대로 운행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오산시와 마을버스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시 관내에 위치한 A여객(마을버스)은 그동안 오산시와 증차에 대한 협의 없이 편법운행을 하면서 최근 새로운 버스노선을 도입, 또 다시 무단운행을 일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평택시는 오산시에 진위역을 출발해 오산터미널과 오산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신설 협의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A여객은 이에 대한 노선 협의가 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여일간 임의대로 하루 10회 버스(11-4번)를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오산시는 해당 노선이 경로상 지역 노선사업자가 운행 중인 노선과 중복됨에 따라 과다경쟁을 우려, 지난 12일 평택시에 협의공문에 대한 ‘부동의 결정’ 통보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평택시는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인 ‘운행계통’을 무시하고 노선을 마구잡이식으로 승인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산시 역시 타 지역 노선 침범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어 구태의연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A여객의 경우 기존 운행중인 노선 11-1, 11-2번이 하루 37회에 걸쳐 오산역을 운영하고 있어 관외 마을버스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택시가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 버스 대수를 파악해 노선변경이나 증차부분에 있어 행정 관할 시와 협의해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는 법을 무시하고 편법증차를 승인해줬다는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으로 운행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불법 운행된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를 통해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증차 승인을 내줘 오히려 오산시가 난감한 상황으로 평택시에 공문을 보내 불법 운행노선에 대한 노선 운행중지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