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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후죽순 협동조합 자생력 키워야

‘협동조합 열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 거대한 협동조합만 연상해 왔는데 지난해 12월1일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이제는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 등 누구라도 5명 이상이 모여 뜻을 합하면 만들 수 있다. 신고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1천200개나 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고 한다. 현재도 하루 7개 안팎의 협동조합이 생겨난다니 가히 열풍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1만개가량의 협동조합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많은 국민들이 이처럼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힘을 모아 1인 1표의 권리를 가지면서 스스로의 권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악용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지원해 줄 것 아니겠는가?’라는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으로 설립한 조합도 있다.

따라서 일부 출자금도 거의 없는 협동조합도 있다. 지금까지 설립된 곳 가운데 자본금이 100만원도 안 되는 협동조합이 200곳이나 되며 심지어 단돈 500원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법 시행 초기인 올해 1월 3건에 불과했던 협동조합 설립 신고건수는 3월 64건, 6월 170건, 8월 31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 협동조합의 73%는 조합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였으며 출자금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협동조합도 48%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도는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올해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에서는 도내 협동조합 대부분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이라며 향후 지원정책 방향을 성장기반 생태계 마련에 역점에 두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좋은 뜻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방안이 마련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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