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졌던 인천환경공단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 생기자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노동 당국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1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망사고는 전날 오후 1시 46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발생했다.
직원 A씨(57)는 당시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수조’로 수심이 5~6m에 달한다. A씨는 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이와 관련 관할청인 고용노동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2개월 전인 지난 7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맨홀 사고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도 원청인 공단이 사실상 도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 방안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