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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치]이제는 방송의 미래를 생각할 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방송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길 방송용어도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몇 번이고 되묻고 있는 게 요즘의 내 모습이다. 덕분에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방송 구분도 어려웠던 문외한 시절에 비하면 나름 이런 저런 관련 지식이 많이 쌓인 상황이다. 그렇게 생긴 애정 때문인지 업계 간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방송시장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특히 유료방송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을 거쳐 전체 가구수(1천700만여 가구)를 훨씬 상회하는 약 2천500만 유료 가입자를 갖고 있다.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적인 서비스 분야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모두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환경 속도를 낙후된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해 빚어진 불상사다. 실제 수평적 규제체계 내에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기인했다는 생각이다. 업계라고 다르지 않다. 소모적인 영업전쟁 위주의 경쟁에만 치우쳐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선진국에서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나라를 찾기 힘들고 미국이나 일본이 2000년 중반부터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현실을 감안하면 경직된 사고가 우리 방송시장에 미친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나마 융통성 없는 매체 간 역무구분으로 침체일로에 있던 우리 방송시장이 새로운 기술결합서비스인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등장으로 활로를 찾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위성 송신기가 보낸 데이터를 KT 전화국이 받아 IP신호로 변환, 각 가정에 인터넷 망을 통해 보내주는 DCS 서비스 방식에 대해 역무 위반이라는 반발과 금지규정이 없는 신기술 서비스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이 있었다. 그러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힘입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난 8월6일 기술결합서비스 수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때까지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지연됐던 현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특정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업계의 반대가 부담됐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지만 입맛이 썼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 법적 근거가 없어 새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및 ICT산업발전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송산업의 활성화와 방송산업이 창조경제에 보조를 맞춰 진일보할 수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업체 간 치열한 신기술경쟁으로 제고된 경쟁력은 고스란히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기존 칸막이식 규제 체계의 제한된 경쟁이 아닌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방송 산업에 지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도 지금의 시대는 융합이 경쟁력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 미방위에는 수많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방송법으로만 100건을 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기술결합서비스 허용을 위한 개정안’은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자는 제안이유에 공감한 여야가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된 상태여서 기대가 크다. 우리 방송이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기량을 발휘하게 되기까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넘어야 할 벽도 많을 것이다. 방송 선진화를 고지에 올려놓기 위해선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일조하겠다는 관련 업계는 물론 정책 담당자, 입법 담당자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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