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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사회복지 현장에서 官은 영원한 甲인가?

 

얼마 전 포스코 상무의 항공사 승무원 폭행사건,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대리점 사장 폭언, 최근 블랙야크 회장의 항공사 직원 폭행 사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모두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러한 폭행과 폭언 사례들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 국한될 수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를 뜯어내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 융합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관료조직의 대혁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재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단체장과 공직자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력을 공정하게 집행하기보다는 도리어 힘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복지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함께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미흡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관련 조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지만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위탁 심사과정에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심의과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해당 단체장의 의사결정이 민간위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다.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독단적인 방법으로 위탁법인을 변경해 재 위탁이 결정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마치 복지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 주종의 갑을관계라고 생각하는 아주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 부분이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재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들이 조례 등에 명시돼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참고로, 최근 도내 모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공고문에 “수탁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60% 이상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는 반복지적인 관(官)의 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시·군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 보면 관(官)은 영원한 갑(甲)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겠는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 전문 영역으로 사회복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시·군의 하부기관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대상이며, 복지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이렇듯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적어도 갑을관계는 함께 하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복지의 실천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중심, 관계중심의 실천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히 이기적인 기득권의 권력 남용이 아닌 진정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시설들 역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해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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