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기초연금의 진실 명백하게 밝혀라

입법예고 중인 기초연금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기초연금법 제7조 3항이 문제의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댓값은 최초의 기준 금액에서 해마다 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댓값이 20만원이므로 해마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20만원에 묶일 수밖에 없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훨씬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물가인상률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5%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승, 2028년엔 10%가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물가인상 수준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질 임금이 상승하듯이 연금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변동과 연계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갈수록 가치가 작아져 2028년엔 반토막이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그대로 두었으면 2028년 받게 되었을 연금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2배라는 얘기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약 후퇴 논란보다 더 심각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약 파기 수준을 넘어 노인연금제도의 틀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원이 부족해 “모든 노인에 20만원 지급”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은 일면 이해할 여지라도 있지만, 이 틈을 노려 장기적으로 노인층에 명백하게 불리한 제도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대국민사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안을 놓고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틈을 타 은근슬쩍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초연금은 계산방식이 복잡해 당사자들은 물론 복지 전문가조차도 누가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판이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인빈곤 해결이 목적인 기초연금이 시행되더라도 극빈노인 38만8천명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한다. 20만원을 더 얹어주어도 시원찮을 노인들이 배제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기초연금의 진실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의 ‘독소조항’과 “24년 후 반토막” 주장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COVER STORY